제약협회는 방송위원회의 일부 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 금지 추진에 강력하
게 반발하면서 방송심의 규정중 의약품 광고 금지조항인 103조 6항 3호의 삭
제를 보사부, 공보처 등 관계부처와 방송위원회,광고주협회 등에 24일 건의
했다.

제약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제약협회는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의약품
광고의 위법사항 및 과대광고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 사전심의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위원회가 주요 의약품에 대해 방송광고를 전
면 금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방송위원회가 방송광고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들은 이미
현행 약사법 및 의약품 대중광고관리기준을 통해 ''광고 제한허용 품목''으로
분류돼 다른 의약품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