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 지적재산권기술의 고도화와 전문화에 맞춰 기술적 배경을 가진
변리사선발을 확대하는등 변리사제도개선이 시급하다.

23일 변리사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94년 6월현재 국내에 등록된
변리사는 총 4백41명이며 이중 4백2명이 개업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한 변리사 4백2명가운데 전기,전자,기계등 이공계열출신은 1백98명
으로 집계됐다.

이공계열출신가운데서도 산업자체의 성장과 활발한 기술개발에 힘입어
출원이 몰리는 분야인 전자,전기분야를 전공한 변리사는 각각 11명,23명에
불과하다.

반면 절반을 넘는 2백4명이 법학,행정,경제경영등 인문사회계열출신이며
단일전공으로는 법학(1백61명)전공자가 가장 많다.

기술적 내용을 다뤄야할 변리사들이 이처럼 전문화돼 있지 못한 것은 우선
변리사시험을 거친 사람보다 변호사출신과 공무원출신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업변리사가운데 변리사시험출신은 1백92명으로 절반도 안되며 변호사
(88명)와 공무원(122명)출신이 절반을 넘고 있다.

특허청에서 5년이상 심사심판업무를 한 공무원들가운데 변리사로 전직한
경우 기술적 배경을 가진 경우도 있으나 변호사출신은 기술적 배경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변호사자격을 가지면 자동으로 변리사자격도 갖는
현재의 변리사제도를 보완, 변호사가운데 기술관련연수등 일정 요건을 갗춘
사람만 변리업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5년이상 심사,심판업무를 한 특허청공무원이 변리사로 전직할 때도
기술적 배경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공계출신이 많이 응시하고 있는 변리사시험을 통한 변리사배출을
늘리는게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란 지적도 많다.

특허,실용신안등의 지적재산권과 반도체칩보호,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등
신지적재산권은 갈수록 기술적 내용이 고도화,전문화하고 있어 이들 권리의
확보와 내용 판단, 법률분쟁의 판단에는 기술적 배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