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현행 여행업의 형태를 여행도매업, 여행소매업, 여행대
리점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통부에 25일 의견을 제시했다.
행쇄위는 현행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을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
업등 모두 도매업종으로만 분류, 소매업과 대리점을 인정치 않음으로써 대
리점과 소매업을 하려면 도매업으로 등록을 해야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 이같이 제안했다.

행쇄위는 국제적인 추세도 여행업을 일반공산품과 같이 도매업, 소매업,
대리점으로 분업. 전문화하고 있다며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따라서 행쇄위는 현행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통합, ''국제여행업''으로
여행업의 형태를 바꾸고 법정자본금을 3억5천만원으로 해 여행업체를 대형
화하며 법정자본금의 마련이 어려운 일부 국외여행업체는 대리점화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