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지속땐 경제마비' 판단..중노위 직권중재결정 왜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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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24일 서울지하철에 대해 발빠르게 직권중재재정결정을
내린것은 철도, 지하철파업의 파장이 더이상 지속될 경우 시민생활은 물론
국민경제까지 뿌리째 흔들릴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지난21일 타결의 기미를 보이지않던 서울지하철 노동쟁의에 대한
직권중재를 노동부로부터 요청받고 중재회부를 결정했으나 23일부터 시작된
15일간의 쟁의행위금지기간동안 노사간 자율교섭으로 합의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중재시기를 가급적 늦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3일 새벽 전기협 농성장에 대한 전국적인 공권력투입이 있은 직후
철도가 파업에 들어가고 서울지하철노조도 24일부터 동조파업에 들어가는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서둘러 중재에 나선 것이다.
특히 중노위는 이미 23일 중재재정에 돌입키위한 사전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지하철노사가 노조의 파업돌입시간인 24일 오전4시까지
극적인 타결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노위가 노사양측에 제시한 기본급 3%와 제수당인상등의 중재안은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률 지침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수당및 사내복지기금
확대등 노조의 요구를 어느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이 재안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물론 노사가 15일이내에 행정소송제기를 할수 있으나 중노위의 중재재정
이나 재심결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일단 임금협상으로
비롯된 분규의 불씨는 형식상 해소된 셈이다.
중재가 통보되는 시점부터 쟁의행위절차는 완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철 노조가 중노위의 재정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업을 벌일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의 업무
방해, 직무유기등의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
지하철, 철도파업에 대해 법대로 처리한다는 정부내 분위기를 감안할때
지하철노조가 정상을 되찾지 않고 불법파업을 계속할 경우 공권력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쨋든 이미 중노위의 직권중재거부를 선언했던 지하철 노조가 이 중재안을
선뜻 받아들여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윤기설기자>
내린것은 철도, 지하철파업의 파장이 더이상 지속될 경우 시민생활은 물론
국민경제까지 뿌리째 흔들릴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지난21일 타결의 기미를 보이지않던 서울지하철 노동쟁의에 대한
직권중재를 노동부로부터 요청받고 중재회부를 결정했으나 23일부터 시작된
15일간의 쟁의행위금지기간동안 노사간 자율교섭으로 합의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중재시기를 가급적 늦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3일 새벽 전기협 농성장에 대한 전국적인 공권력투입이 있은 직후
철도가 파업에 들어가고 서울지하철노조도 24일부터 동조파업에 들어가는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서둘러 중재에 나선 것이다.
특히 중노위는 이미 23일 중재재정에 돌입키위한 사전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지하철노사가 노조의 파업돌입시간인 24일 오전4시까지
극적인 타결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노위가 노사양측에 제시한 기본급 3%와 제수당인상등의 중재안은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률 지침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수당및 사내복지기금
확대등 노조의 요구를 어느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이 재안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물론 노사가 15일이내에 행정소송제기를 할수 있으나 중노위의 중재재정
이나 재심결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일단 임금협상으로
비롯된 분규의 불씨는 형식상 해소된 셈이다.
중재가 통보되는 시점부터 쟁의행위절차는 완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철 노조가 중노위의 재정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업을 벌일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의 업무
방해, 직무유기등의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
지하철, 철도파업에 대해 법대로 처리한다는 정부내 분위기를 감안할때
지하철노조가 정상을 되찾지 않고 불법파업을 계속할 경우 공권력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쨋든 이미 중노위의 직권중재거부를 선언했던 지하철 노조가 이 중재안을
선뜻 받아들여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