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최환 검사장)는 25일 부산지하철 노조 파업사태와 관련
부산교통공단측이 파업 주동자등 노조간부 19명을 노동쟁의조정법 위
반등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통해 핵심주동자에 대해
서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토록 하는등 전원 사법처리하라고
관할 부산지검에 긴급 지시했다.

이로써 철도 지하철 파업사태와 관련,지금까지 형사입건됐거나 형사
입건될 대상은 전기협 47명(구속 7명,사전영장 7명,불구속입건 33명)
서울지하철노조 41명(고발) 부산지하철노조 19명(고발)등 1백7명이다.
대검은 또 오는 27일 일부 대기업 노조가 철도 지하철 파업에 동조,
연대 파업을 벌일경우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해 강력대응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