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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전화번호 잘못 기재로 인한 피해에 배상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 42부(재판장 김의열부장판사)는 25일 서울 구로
구 구로동 소재 전기자재업체인 ''삼원절면''을 경영하는 박광배씨(55)
가 "전화번호부에 잘못 기재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주)한국전화번호
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만원을 지
급하라"며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지방 노동사무소 직업안정과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부회사 직원의 착오로 박씨 사무실 전화번호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불필요하게 걸려온 전화로 박씨가 업무에 지장을 받은 점이 인
정되므로 전화번호부측은 박씨의 피해를 배상해야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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