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파업에 돌입한 부산지하철에도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갑)는 25일 오전 중재위원회를 열고 부
산지하철 분규에 대해 *기본급 3% 인상 *급식보조비 2만5천원 인상 *조
정수당(최고 7만3천원)중 3만원 기본급화 *건강관리비 3만원 기본급화 *교
통공단 수당 5%인상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재정안을 마련,노사 양측에
즉시 통보했다.

부산지노위의 중재재정 내용은 총액기준 8.2%의 인상안을 담고 있으나
노조측의 기본급 12.4%요구와는 차이가 있어 노조측이 이를 받아들일 가
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재재정 개시에 따라 부산지하철도 서울지하철과 마찬가지로 노동쟁의
는 법적으로 완전 해결됐으며 이후의 파업행위는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민,형사상 제재가 가능해 공권력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