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제1백69회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국회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국회법개정안은 <>경과위와 교체위,행정위를 각각
재조정해 행정경제위와 체신과학위,교통위를 신설하고 <>환경특위를
상설화해 노동환경위를 설치했으며 <>정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은 정보위 소속 의원및 의원보조직원등이
직무 수행상의 국가기밀을 누설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정상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대응책을 추궁하고 대북한핵정책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특히 정부가 UR출범에 대비,편성한 3천억원규모의 추경
예산안과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등
경제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관변단체 지원철폐와 율곡사업 합리화에
따른 예산절감분도 포함시킬것 예산 편성내용을 대폭 수정할것등을
요구하고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현안으로 등장한 철도및 지하철 파업사태를 비롯,국가보안법
개폐문제,상무대 비리 국정조사등도 쟁점으로 부각되고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14대 후반기를
이끌 의장단과 17개 상임위원장,예결위및 여성특위등 2개 특별위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어 <>29일=이영덕총리의 국정보고<>30일=김종필민자당대표
연설<>7월1일=이기택민주당대표 연설을 듣고 4일부터 8일까지 5개 의제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인뒤 상임위활동에 들어간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