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국내기업 해외현지법인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있다.
전경련은 미국의 이전가격세제가 국내기업 현지법인에 불리하게 돼있다고
지적, 작년말 미연방국세청에 이의 보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이
번에는 한.미사회보장협정의 체결을 추진키로했다.
미국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부과,국내기업 현지법인및 주재원들에게 이중
과세의 부담을 안겨주고있는 사회보장세를 일정기간 면제케하기위한 것으로
전경련은 금명간 양국정부에 사회보장협정의 체결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미국의 사회보장세는 노후연금 장애자연금등 각종 연금의 재원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우리의 국민연금과 성격이 유사하다.
현지거주 외국인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15.3%.
고용주과 근로자가 과세소득의 7.65%씩 분담토록 돼있다.
세금을 물고 후에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것인만큼 언뜻 보면 부담될게 없
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국민연금과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다 장기간 납
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있게돼있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세는 단1년을 체류해도 부과되나 노후연금의 경우 10년이상 납부해
야 연금혜택을 받을 수있게 돼있다는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게다가 외국인에 대해선 귀국시 일시금으로 반환해주는 우리의 국민연금과
달리 미국의 사회보장법에는 일시금 반환제도가 없다.

5년안팎으로 해외근무를 교대시키는 국내기업의 현실을 감안할때 세금만 내
고 혜택은 받지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전경련이 한.미양국정부에 사회보장협정의 체결을 공식요청하려는 것도 이
로 인한 국내기업 미국현지법인및 주재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