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관청이 건축허가 관련 변동사항을 일간지에 공고했다면 이를 개인에게
별도로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6일 김정곤씨(서울 성북구 성
북동)가 "구청측이 건축허가 제한이 만료된 사실을 일간지에 공고만 하고 개
별통지를 하지 않는 바람에 7천9백여만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며 서울 성북
구청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