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출신고서사본과 선박회사 대금청구서도 부가세 영세율 첨부서류
로 인정해 주는등 수출업체의 영세율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6일 발표했
다.

이에따라 수출업체는 앞으로 세무서에 수출면장이나 상품적재 작업신고서
이외에 수출신고서사본등을 제출해도 부가세를 내지 않을수 있게됐다.
국세청은 또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의 보완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키로하
고 용역공급계약서 사본과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사본에 대해서는 보완을
생략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출임가공 계약서의 기재내용을 간소화, 가공에 소요된 원부재
료명 규격 수량등은 생략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