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제상 지원이 잇달아 없어지거나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수출 제조업등 생산성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조사나 각종 신고기준율 적용등에서 일정한 혜택
을 주어왔으나 올들어서는 이같은 지원 폭이 줄어들고 있다.
국세청은 올들어 소득세 신고기준율을 조정하면서 중점관리업종의 기준율은
지난해 수준(80%)을 유지한 반면 생산성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50%에서 55
%로 상향조정했다.
또 생산성 중소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조사유예제도도
올해부터 실시하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4,5월 실시한 소득세 특별세무조사에서는 조사유예를 받아
온 중소사업자를 우선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제조업종사자에 대해 집
중적인 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