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도 제1종 전염병 환자가 입원치료
를 받을 수 있다.
또 제1종 전염병에서 두창이 제외되며 제2종 전염병으로 에이즈,쯔쯔가무
시병,렙토스피라증이 추가된다.

보사부는 작년 12월28일 개정된 전염병 예방법, 마약법, 공중위생법,향정
신성의약품 등 4종의 보건 및 공중위생관련 법규가 6개월간의 경과기관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