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투자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
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할 방침이다.

강경식(민자)유인학의원(민주)이 공동기초한 이 법안은 투자자
유지역(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국내.외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토지
취득 노사문제 외환관리등에서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내외업체의 입주를 지원하는 한편 입주업종도 사치.향락업
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