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에 대한 각종 진입 규제로 물류산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으며,
물류비의 급속한 증대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돼 물류 관련
규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물류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동차운수업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노선화물,구역화물등으로 구분되고,
각 업종별로 사업범위가 한정돼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요구되는 등 상당
한 진입규제를 받고 있다.
시설기준에 있어서도 노선화물의 경우 최저 30대 이상의 자동차,2억원의
자본금,차량 1대당 36평방m의 차고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이밖에 운송사업
에 필요한 영업소,정류장 등의 부대시설을 유치해야 하는 등 기업의 시설
부담이 높아 기업의 참여의지를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