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관세법중 할당관세적용에 관한 규정개정안과
항공법시행령개정안등 9건의 시행령및 규정개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농어
촌특별세신설에 따른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항공법시행령개정안은 정기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익에 반하는 과당경쟁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항
공운송총대리점업및 도심공항터미널업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징금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국무회의는 또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개정,주소이전등에 따라 자동차의 변
경등록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고한도를 50만원에서 30
만원으로 하향하고 2륜자동차의 변경신고나 사용폐지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고한도금액을 50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