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7일 운수업 하역업등의 인허가제를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하고
운수업체의 시설기준을 조정하는등 77개 물류관련규제를 완화해주도록 정부
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제시한 "물류규제현황과 개선방안"에서 규제의 실례로 자동
차운수사업의 경우 노선화물 구역화물등으로 나뉘어져있는데다 각부문별로
사업범위가 한정돼있어 자동차운수업면허를 받더라도 해당분야의 인허가를
별도로 취득해야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시설기준이 높아 사실상의 진입규제로 작용하고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
다. 예컨데 노선화물은 최저30대이상의 자동차,2억원이상이 자본금.차량1대
당 36 이상의 차고면적을 확보하고 영업소 정류장등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참여를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