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제조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제조물 책임의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개원7주
년기념 세미나에서 소보원의 두 수석연구원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의
민사법제도는 결함있는 제조물에 의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조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제조물책임법 제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강창경수석연구원은 "현행민사법제도로는 상품에
결함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있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제조물책임법은
이미 국제적 조류가 되어 있는 만큼 제조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무과
실책임을 규정, 별도의 단행법으로 만들어져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