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10년간 농어촌 특별세로 걷히게될 15조원을 대구획 경지정리
등 21개 사업에 한정해 배정키로했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농특세
를 기존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특별회계"와 분리 관리하기 위해 지원
대상사업과 관리방법을 규정한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될 이법안에 따르면 농특세는 앞으로 어항건설,첨단
영농기술 개발,대구획 경지정리등 9개 경쟁력 강화 사업과 농어촌 용수 개
발등 5개 생활 환경개선 사업,농어민 연금제등 7개 후생복지 사업에 쓰이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이들 사업중 경쟁력 강화 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하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전출해 집행하며 타부처 소관 사업은 농특세
회계에 계상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경쟁력 강화=첨단 기술및 현장애로 기술 개발,농수산기술 전문대학 설립,
물류센터등 직판사업,대구획 경지정리,중소농가 유기농법등 지원,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확충,어항건설,양식어장개발,임도건설<>환경개선 사
업=농어촌 용수 개발,농어촌 도로확충,하수도 정비,주택개량,농공단지 폐
기물 처리시설지원<>후생복지 사업=농어민 연금제 지원,의료서비스 개선,대
학생 학자금융자,도시유학생 기숙사 건립,오지및 낙도 교통지원,농어민 직
업훈련,공공도서관 건립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