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1명의 서울지하철노조 간부중 1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 홍기태판사는 28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서울지검이 청구한 서울지하철노조 부위원장 양윤모(41) "총무부장 김
종철(32) "법규부장 김종식(40) "쟁의지도부장 박정규씨(33) 등 서울지
하철 노조 간부 1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명부족''의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이 노동.학생운동권 등 소위 시국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