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별국가 차원에서 서로 다른 항만국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 각국
은 최근 유럽연합(EU) 차원의 통합 통제기준의 제정을 추진중이다.

28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EU 회원국의 운수장관들이 기준미달선의 유럽 항
구입항과 연안 수송항로 운항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중이라고 최근
주영대사관이 전해왔다.

EU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 규정은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승무원을
승선시키거나 기준미달선급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입항을 거부하거나 억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규정은 또 선령 15년이상의
일반 화물선(벌크선)과 20년 이상의 유조선에 대해서는 EU 정부가 입항 때마
다 선박 및 안전관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강도가 조만간 강화될 것으로
해항청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