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8년 미군이 포항-의정부간 연장 4백30Km에 걸쳐 군작전용 고압송유관
을 매설하면서 대전지역 매설구간의 사유지및 공공용지 사용과 관련,일체의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손해를 입고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같은 사실은 대전시의회 송석찬 의원(민주)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대전
시 각구청등을 상대로 토지대장 지적도열람등 확인작업을 벌인끝에 밝혀졌다

송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군작전용 고압송유관인 미군 송유관은 대전
지역의 경우 동구 세천동-주산-오정-봉명동을 지나는 연장 24Km로 깊이 1.5m
폭6-8m로 매설됐고 이에 따른 사유지 사용면적만도 동구 5천9백평,유성구 5
천5백평,대덕구 3천5백여평에 이른다는 것.

따라서 현행 송유관 사업법에 따르면 각종 송유관 매설에 사용된 토지에 대
해서는 감정가의 70%를 보상해 주기로 돼있어 송유관이 묻혀진 토지및 공공
용지의 보상(보상액 3백여억원)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 정부측은 20여년이 넘도록 보상을 하지않은 채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측은 "군관련 송유관 문제는 군과 관리를 맡고있는 대한송
유관 공사측과 해당 주민들이 상의해 해결할 문제"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