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이외에 석유일반판매소도 석유 이동판매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농협 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 석유일반판매소의 이동판
매소 영업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이동판매소의 운영에 관한 고시''
를 제정,27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석유일반판매소는 앞으로 주유기가 부착된 3톤 이하의 유조차
로 차량용 경유를 제외한 등.경유를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석유 이동판매는 지금까지는 주유소업자에게만 허용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