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씨 유죄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28일 슬롯머신 업자 정덕진씨 형제
로부터 6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국민당 박철언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의원측의 상고를 기각,
유죄원심을 확정했다.
박의원은 이날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자동 상실케 됐으며 현행
통합선거법 및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집행이 만료되는 오는 11
월로부터 향후5년동안 모든 공직선거에서의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대법원은 또 박의원에 대한 유죄확정으로 박의원이 신청한 보석신청도 자
동 기각됐다고 밝혔다.
로부터 6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국민당 박철언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의원측의 상고를 기각,
유죄원심을 확정했다.
박의원은 이날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자동 상실케 됐으며 현행
통합선거법 및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집행이 만료되는 오는 11
월로부터 향후5년동안 모든 공직선거에서의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대법원은 또 박의원에 대한 유죄확정으로 박의원이 신청한 보석신청도 자
동 기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