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건설 도급한도의 토목건축분리제"가 연기
되거나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건설업계의 판도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동안 업계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었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도급한도액을 토목 건축분야별로 분리산정하는
제도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연기되거나 백지화될 것으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토목건축도급분리제의 시행을 둘러싼 건설부와 업계간의 다툼으로 인해
매년 6월말에 발표해온 업체별도급액산정이 1달이상 늦어질수밖에 없어
관공사입찰등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토목건축도급분리에 대해선 특히 토목부문의 실적이 낮아 조기 시행될
경우 토목시장기반을 잃어버릴 것을 우려한 중소주택건설업체들이 결사적
으로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국회 건설위의 일부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조기시행을
고집해온 건설부가 궁지에 몰려있다.

건설부는 부실방지와 건설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력강화를 위해선 건설
전문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건설업법시행령개정안에 7월 시행을 명시
했었으나 이같은 업계의 강한 반대와 정치권의 업계지원에 밀려 유보를
검토중이다.

이 문제와 관련, 최근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7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건설업법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긴급이사회를 열고 시행보류를 촉구키로
결의, 건설부에 공식건의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 건의에서 "대부분의 중소건설업체들이 토목건축별로
전문화를 추진할 준비가 안돼 있다"고 전제, "토목 건축 도급한도의 분리
산정제도의 시행이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또 "건설시장개방으로 3년안에 도급한도제도 자체가 유명무실
해질 것이므로 구테여 분리산정제도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중소주택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사업협회도 "건설업의 특성상 토목건축
분야별 전문화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조기 시행할 경우 중소건설업체들의
토목시장진출이 불가능해진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건설부는 신행주대교붕괴사고직후 건설시공의 전문화를 위해 토목건축
도급액의 분리산정 방침을 확정, 당초 작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밀려 금년 7월로 1년 미룬바 있다.

건설부는 그동안 업계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도급액상한을 자기자본의
10배로 높여주는등 도급한도의 분리산정에 따른 업계판도변화(도급액및
순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으나 업계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