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증권업계, 주식양도차익 과세방침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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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정부의 주식양도차익 과세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28일 증권업협회는 최근 재무부에 제출한 "세제개혁방안에 대한 증권업계
의견"을 통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배당및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도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증권업협회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 탄탄한
기반을 형성하지 못해 주식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물릴경우 상당한 위축이
예상되고 주식양도차익과세 업무가 너무 번잡하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불가피하게 실시하더라도 상당기간 연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자및 배당에 대한 종합과세에 대해서도 소액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액주주(1%또는 3억원이하)의 배당이나
소규모 채권투자자의 이자에 대한 종합과세는 건전한 증시발전에 필요한
투자수요기반 확충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건수기자>
28일 증권업협회는 최근 재무부에 제출한 "세제개혁방안에 대한 증권업계
의견"을 통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배당및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도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증권업협회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 탄탄한
기반을 형성하지 못해 주식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물릴경우 상당한 위축이
예상되고 주식양도차익과세 업무가 너무 번잡하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불가피하게 실시하더라도 상당기간 연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자및 배당에 대한 종합과세에 대해서도 소액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액주주(1%또는 3억원이하)의 배당이나
소규모 채권투자자의 이자에 대한 종합과세는 건전한 증시발전에 필요한
투자수요기반 확충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