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UR후속대책으로 지적재산권보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현재
87년이후 저작물에만 저자의 사후 50년까지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저작권을 87년이전의 저작물에도 제한적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와 협의중이다.

또 세관당국이 수출입물품의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직접심사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를 관세법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특허청등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지적재산권보호방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UR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발효될 96년1월 혹은 7월이전에 저작권
보호를 다루는 베른협약에 가입하기로 하되 우리의 저작권법을 현재
저자사후 50년까지 예외없이 보호를 인정한 베른협약에 맞추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그러나 예외없이 저자사후 50년간 보호를 인정하는 베른협약안 대신
미국등 일부국가가 소급보호에 제한을 두고 베른 협약에 가입한 검을 감안,
우리도 87년이전 저작물에 대한 소급보호에 일부 제한을 조건으로 베른협약
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해 수출입을 할때 권리자가 미리 신고한 품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현행 제도가 UR지적재산권협정에 미흡하다고 보고
세관에 모든 물품에 대한 실질심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이밖에 정부는 우리의 콤퓨터프로그램의 권리보호과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방식이 UR지적재산권협정에 못미치는 조항이 많아 이부분도 국제규정에
일치시키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