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생명보험사 지급능력 규정"이 현실적으로
실천불가능한 정책이라며 신설생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현재 자본금이 1백억~4백억원인
신설사들이 2년안에 최고 1천억~1천5백억원을 증자해야만 통폐합을
당하지 않게돼 이에 불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국신설사들은 이미 지난24일 긴급 회의를 갖고 재무부의 증자요구가
지나치다고 지적, 대응책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모든 계약자가 일시에 해약할 경우를 대비해 되돌려줄
돈을 1백억원이상 확보하라"는 재무부의요구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한 것일 뿐 아니라 신설사 대부분이 앞으로 2~3년내
흑자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재무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실제로 자본금이 4백억원인 신한생명을 뺀 5개 내국사의 경우 지난3월말
현재 1천억원안팎의 누적적자(이연자산 포함)를 안고 있는데 이어 94~95
사업연도에도 2백억원 가량의 당기적자가 예상돼 이들 회사의 누적적자
는 조만간 1천5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신설사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지급능력규정을 충족시키고 영업
을 계속하려면 줄잡아 한회사당 1천5백억원이상의 증자를 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1백억~2백억원을 증자하는 것도 주주들의 반발로
쉽지 않은 여건에서 자본금의 10~15배인 1천억원 이상을 증자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삼성 교보등 대형사들도 과거에 계약자배당을 하지않아도
되도록 하는 특혜를 받으면서도 20여년만에 지급준비금을 쌓았는데
신설사에게 2년안에 1백억원을 초과로 확보하라는 요구는 단순히
"경영건전화"의 차원을 넘어 "영업의 존속여부"를 고려하라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