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규제와 처벌위주로 관리해오던 방사선 안전분야에 새로운 포상
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과기처는 28일 방사선안전관리업무에 공이큰 개인과 단체를 선정 올해부
터 이들에게 장관표창및 부상을 수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표창은 방사선이용기관및 규제기관에 5년이상 근무한자로서 소속기관
장의 추천을 받아 과기처장관이 매년5명을 선발하며 포상기관은 매년 2개
기관을 선정키로했다.

과기처가 이같은 포상제도를 도입하는것은 방사선이용및 안전관리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원전 안전확보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돕기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