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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김완순)는 28일 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UR이후의 미국 반덤핑제도 개편동향''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선 리처드 볼턱 전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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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ITC 산업피해 판정기준 변화 ]]]

현재 미국에서는 UR협정시행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반덤핑협정의 국내이행 문제가 가장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클린턴행정부는 반덤핑제도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항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 미국무역위원회(ITC)는 피해판정의 기준에 대하여 두가지 접근방법
으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산업의 현재상태와 덤핑이 없었을 경우
산업의 상태를 비교하는 일원적 접근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내의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조사한후 이 수입품과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이원적 접근방법이다.

지금까지 ITC의 다수위원들은 이원적 접근방법으로 산업피해판정을 해
왔으며 일원적 접근방법은 소수의견으로 제시되었을 뿐이다.

또한 ITC의 상소법원인 국제무역법원도 지금까지 ITC가 적용해 왔던
이원적 접근방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전통적인 이론인 이원적 접근방법은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최근 일정기간동안 산업의 상태를 추세분석을 통해 판단한 다음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경우에 인과관계는 덤핑수입이 실질적인 피해의 하나의 원인(a cause of
injury)이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덤핑마진의 크기는 피해판정시에는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타결된 UR의 반덤핑협정에서는 실질적피해는 덤핑의 영향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판정시 덤핑마진의 크기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일원적 접근방법에 의한 피해판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원적 접근방법에 따르면 산업피해 판정에 있어서 덤핑마진의
크기가 중요한 요인인 반면 이원적 접근방법에서는 덤핑마진은 전혀 고려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덤핑마진의 크기를 알지 못하고는 덤핑이 없는 경우 미국산업이
어느정도 개선될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덤핑협정에 덤핑마진의 크기를 적절한 경제적요인으로 포함시킨
것은 산업피해판정시 일원적 접근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협정문에서는 관계당국이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철회하더라도
덤핑 또는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덤핑관세 부과후 5년후에 자동소멸 되는 일몰조항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현재 미국에는 350개 이상의 반덤핑관세가 발효중에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일몰조항의 적용문제에 관한 논의는 절차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일몰조항적용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재심을 ITC와 상무부중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하는가이다.

최초 덤핑조사에서 상무부는 덤핑마진을 산정할 책임이 있으나 반덤핑
관세부과가 없는 경우 덤핑이 재발되는지 여부를 판정할수 있는 경제적
분석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적으로 반덤핑협정에 따르면 ITC가 반덤핑관세부과가 소멸되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일몰조항 적용여부를 ITC가 판정하기 위해서는 덤핑마진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일원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할수 있다.

산업피해 판정과 관련되어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수입물량이 미미할
경우 조사를 종결시키는 여부의 문제이다.

UR협정문은 덤핑수입량이 수입국내 동종물품 수입량의 3%이하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3%이하인 국가들의 수입량 합계가 7%를 넘지 않는 경우
수입물량이 미미한 것으로 간주, 제소를 기각하고 조사를 종결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제소자격에 관한 문제로 해석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수입물량이 미미할 경우 조사를 종결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고 있다.

현행 미국법에서 미미함에 관한 조항은 피해의 누적여부를 판단하는데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ITC는 수입물량이 미미한 경우 이 국가의 수입물량을 누적
하지 않도록 판정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UR협정문에 따라 수입물량이 미미할 경우 조사의 종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덤핑이 없을 경우 산업의 상태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산업피해판정의 일원적 접근방법의 활용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UR반덤핑 협정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체약국의 국내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할만큼 보다 더 공정하고, 보다 더 객관적인, 그리고 보다
덜 보호주의적인 반덤핑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반덤핑제도의 운영에는 경제분석적 접근방법, 즉 이론적
접근방법의 활용이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한국과 같은 나라의 많은 기여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