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 최찬영검사는 29일 백화점을 짓기 위해 땅을 사들였다가
고도제한 때문에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게되자 이를 숨기고 땅을 건설업자
에게 팔아넘기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주)영동백화점 대
표 안병직(49,서울대치동),이사 김택(35,서울양재동)씨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92년 광명시철산동 1천4백여평짜리 대지에 백화점을 지으려 했으나
도시설계지침 규제에 따라 6층이상 건물을 지을수 없자 이를 숨긴채 C건설
대표 김모씨에게 1백64억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16억원을 받
은뒤 김씨가 잔금을 내지 못하자 Y건설대표 곽모씨에게 1백52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40억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