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29일오후 실무위원회를 열어 현행 주택공급 규칙의
개정문제를 중점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파트에 한번 당첨되면 영원히 1순위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바꿔 분양전력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18평이하 아파트였다면 일정
기간후 다시 1순위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장기임대주택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청약하려 하면 먼저 아파트를 반납
토록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앞으로는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기존 임대아파트에 살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