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오는 8월2일 대구 수성갑, 영월, 평창, 경주시 등 3개
보궐선거를 계기로 새 선거법에 따른 공명선거 풍토정착을 위해 선거
비용의 철저한 추적조사를 통해 금품선거를 근절하고 각종 위법선거운
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7월15일)전까지 해당선관위는 물론 인근 선관위
까지 동원, 2개 읍.면.동에 1개조씩 감시.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선거
일 공고후에는 자원봉사자까지 활용,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일
3일전에는 단속요원들을 담당구역에 24시간 상주시키기로 했다.

또 선거분위기가 과열될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의 특별단속반을 직접 투입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