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곤란한 애국지사나 상이군경등 국가유공자도 생활보호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전화를 무료로 설치,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은 지난해 6월부터 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에게 무료전화를
보급해온 복지통신제도를 오는 7월1일부터 국가보훈처로부터 생활조정수당
을 받는 국가유공자에게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3천7백여명의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게되는데 해
당자는 주민등록등본 1통과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1통을 관할 전화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신청하면 된다.

수혜대상자는 전화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전화기 1대가 무료제공되고 설
치비(서울의 경우 25만원)와 매월 납부하는 기본료(서울 2천5백원)가 전액
면제되며 시내외통화를 4천5백원까지 무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