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화점협회는 29일 백화점들이 매장임차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임대차약관"을 개정토록 권고하고 이를 돕기 위해 협회차원의 표준
약관을 보완하기로 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들의 임대차계약서상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림에 따라 지난 90년부터
적용해온 "표준약관"을 수정,보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
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백화점들이 시정조
치에 대한 시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만큼 협회차원의
표준약관개정에도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