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의 협의기구인 경제단체협의회는 고질적 불법쟁의에 대해
재계가 공동으로 대응키로 하고 최근 경제5단체장 합의로 설치한 "연
대파업대책위원회"의 명칭도 "불법파업예방대책위원회"로 바꾸기로했다.

경제5단체는 앞으로 노사분규가 있는 기업의 경영진이 불법파업 노조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한한 강력하게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이 불법파업대책위원회는 29일 프라자호텔에서 1차 모임을 갖고 "그간
사용자측은 불법파업이 발생했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자제해 왔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 대책위가 해당기업 사용자측에 법적대응을 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