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조직 단속대상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앙선관위는 사조직 가운데 관행적으로 조직돼온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등
은 직접 선거운동에 활용되지 않는한 단속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YMCA, 라이온스클럽등 사회봉사의 순수한 목적을 지닌 건전한
친목단체도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되 산악회 연구소 조기축구회등은 선거에 악
용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이를 계속 규제해 나갈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와함
께 제삼자가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사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에 대
해서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속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29일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등을 고려해 선거와는 상
관없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결성돼온 일부 순수한 목적의 사조직은 단속대
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며 "그러나 이들 사조직도 선거운동에 직접 관련될 경
우 당연히 단속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은 직접 선거운동에 활용되지 않는한 단속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YMCA, 라이온스클럽등 사회봉사의 순수한 목적을 지닌 건전한
친목단체도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되 산악회 연구소 조기축구회등은 선거에 악
용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이를 계속 규제해 나갈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와함
께 제삼자가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사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에 대
해서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속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29일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등을 고려해 선거와는 상
관없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결성돼온 일부 순수한 목적의 사조직은 단속대
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며 "그러나 이들 사조직도 선거운동에 직접 관련될 경
우 당연히 단속을 받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