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맥주(대표 고종진)는 29일 하이트맥주의 생산업체 조선맥주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양맥주는 소장을 통해 "지난 1년간 하이트맥주가 비방광고는 물론 소비자
들을 오도하는 과장광고를 일삼아 왔으며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비방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일방
적으로 자사에 유리하도록 선전.광고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동양맥주는 "그동안 주류업계의 리더로서 하이트맥주의 터무니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자제해 왔으나 회사와 제품
의 명예와 이미지를 부당하게 훼손, 침해하는 사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
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법처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