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29일 공사현장의 하도급이행상태를 점검하고 하도급실시내용을
통보치않은 현대산업개발 진로건설 한성 국제종합토건 등 4개 일반건설업체
를 고발조치했다.주공은 또 정방종합토건을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하도급업
체로 건설부에 통보했다.

주공은 이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전국 61개지구(1백9개업체)에 대해 하
도급특별점을 실시, 고발조치한 이들 5개업체 이외에 물가와 설계변경금액
을 하도급대금에 반영치않은 동국산업 동신주택 벽산건설 신한 한보철강 한
보 한성 삼협개발 등 8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공은 이와관련, 원도급자의 공사대금 지급연기 행위를 예방하고 전문건
설업체를 보호하기위해 원도급자가 물가연동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하도급
금액을 반영한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토록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