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석산개발관련 소규모개발행위도 제한키로..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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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석채취나 석산개발등과 관련한 소규모개발행위에 대해 제한이
가해진다.환경처는 29일 소규모로 진행되는 석산개발이나 토석채위행위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점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이에대한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각시도에 요청했다.
환경처는 경기도등 일부지역에서 10만 이하의 개발행위에대해 환경영향평
가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산림등을 마구 파헤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환경처관계자는 "실제로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지않는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지 않지만 일부 업자들이 10만 이상의 개발행위를 하
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기위해 개발면적을 소규모로 쪼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자연보전을 위해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철저하
게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해진다.환경처는 29일 소규모로 진행되는 석산개발이나 토석채위행위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점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이에대한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각시도에 요청했다.
환경처는 경기도등 일부지역에서 10만 이하의 개발행위에대해 환경영향평
가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산림등을 마구 파헤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환경처관계자는 "실제로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지않는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지 않지만 일부 업자들이 10만 이상의 개발행위를 하
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기위해 개발면적을 소규모로 쪼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자연보전을 위해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철저하
게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