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정부에 대해 노동관계법 조항중 제3자개입
금지 조항과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조항을 폐지하도록 권고키로
결의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최근 이사회 직속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를
열고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가 작년 10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
소한데 대해 이같이 결의하고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키로 했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현재 노동관계법 개정연구위원회에서 그같은 문제를
포함한 노동관계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LO는 1백40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로 그 결정사항을 권고할 뿐 실질
적인 구속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