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세금에 짓눌려 고사상태에 빠진 골프장들이 7월1일부터는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게 됐다.

지난3월24일 국회를 통과,다음달 1일 적용되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골프장들은 취득세 종합토지세를 낼때마다 그 10~15%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새로 부담해야 한다.

신설골프장들의 경우 등록시 18홀당 약70억원의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농특세는 취득세의 10%이므로 약7억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또 기존골프장들도 종합토지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특세로 내야
하는데, 현재 골프장들의 종토세가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12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때 약3,000만~1억8,000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된다.

골프장과는 별도로 골퍼들도 입장할때마다 내고있는 특별소비세의 30%를
농특세로 내야한다. 이에따라 골퍼들은 7월1일부터 한번 골프장에 갈
때마다 현재 3,000원에서 900원이 인상된 3,900원의 특소세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