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국제노동기구(ILO)가 국내 노동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직권중재,노조업무조사권등 조항이 ILO헌장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배된다며 한국정부에 이의 개정을 권고해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ILO가 공무원의 파업권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을 결사의 자유원칙에 맞도록 개정할것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최근 이사회직속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를 열고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가 지난해 10월 이들조항의 부당성을 이유
로 한국정부를 제소한데 대해 이같이 결의하고 이를 우리정부에 통보해왔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