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월부터 행정.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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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7월1일부터 시 본청및 시 산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
보를 공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개행정을 위해 행정
기관이 공무상 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록물중 관계법령에 위배되
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열람,복사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는 것
이다.
공개 대상정보는 우선 92년 이후 생산,수집된 것으로서 정보 목록이 작성된
4백75건이고 91년부터 82년까지는 정보목록 작성이 완료되는 95년5월 이후,
81년부터 72년까지는 96년이후 각각 공개 하기로 했다.
주요 공개 대상업무는 시정보고서,대구시 직제관련 조례규칙,대구발전 5개
년계획,확정된 세부 도시계획 내용,용도지역 변경및 지적승인 내역,시정 전
산화 추진계획,시통계 연보,지역경제 동향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태등 행정
전반인데 문서외에 도면,필름,디스켓 등도 공개하게 된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개인
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행정기관에서 의사결정 또는 정책 결
정 과정중에 있는 정보등 10개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정보의 공개처리절차는 필요한 시민이 시본청 민원실에 청구하면 시는
이를 심사,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보를 공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개행정을 위해 행정
기관이 공무상 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록물중 관계법령에 위배되
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열람,복사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는 것
이다.
4백75건이고 91년부터 82년까지는 정보목록 작성이 완료되는 95년5월 이후,
81년부터 72년까지는 96년이후 각각 공개 하기로 했다.
주요 공개 대상업무는 시정보고서,대구시 직제관련 조례규칙,대구발전 5개
년계획,확정된 세부 도시계획 내용,용도지역 변경및 지적승인 내역,시정 전
산화 추진계획,시통계 연보,지역경제 동향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태등 행정
전반인데 문서외에 도면,필름,디스켓 등도 공개하게 된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개인
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행정기관에서 의사결정 또는 정책 결
정 과정중에 있는 정보등 10개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정보의 공개처리절차는 필요한 시민이 시본청 민원실에 청구하면 시는
이를 심사,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