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판사는 30일 조계사 폭력사태와 관련,
고속기소돼 징역 3년6월에서 2년씩이 구형된 김영철피고인(법명 무
성.30)과 불출이파 두목 반봉환피고인(33)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2년과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
는등 이 사건 관련자 28명 가운데 11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17명
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신과 무관한 종교문제에 개
입해 청부폭력을 저지른 이번 사건은 시대적 요청에 역행한 것으로
엄벌해야한다"며 "폭력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11명의 피고인에
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단순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
분을 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