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댓가로 강요하는 구속성예금(꺾기)이 점차 줄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
별로는 산업은행 주택은행등 특수은행의 구속성예금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감독원은 30일 내놓은 "구속성예금해설"자료를 통해 지난 1.4분기중
검사를 통해 적발해낸 구속성예금의 비율은 0.5%로 작년 1.4분기의2.5%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구속성예금이 줄고 있는 것은 금리자유화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자금사정도 좋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1.4분기중 은행권별 구속성예금
비율을 보면 특수은행이 2.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외국은행국내지점이 1.6%에 달했다. 지방은행은 0.4%,시중은행은
0.2%였다. 구속성예금을 강요당한 업체의 구속성예금비율분포를 보면 10%
이하가 전부였다. 작년까지만해도 구속성예금비율이 10-20%에 달한 업체도
있었다.

은감원은 구속성예금을 근절하기위해 단기적으로는 검사및 감독을 강화
하돼 금리자유화확대및 금융기관의 경영방식선진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경영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구속성
예금받기를 자제하는 자율규제체제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