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약관대출금을 횡령한 흥국생명과 무자격모집인에게 영업을
위탁한 대일생명 한신생명 현대해상등 4개보험사를 징계조치했다.

30일 보험감독원은 생손보 특별기동검사결과 보험료를 일수방식으로 받는
불법영업과 함께 계약자 모르게 임의로 약관대출을 받아 횡령하는 사고를
낸 흥국생명을 문책했다.

대일생명 울산태화영업소장은 무자격자에게 영업을 위탁하고 임의로 계약
을 철회한뒤 자신이 대납한 보험료를 챙긴 사실이 드러나 견책상당의 징계
를 받았다.
또 한신생명과 현대해상는 비가동모집인등을 통해 계약을 경유처리해 관련
수당을 만드는등 불법행위를 저질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