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5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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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침해사범에 대해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등 형량
을 대폭 강화,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5일 발효된다.
정부는 지난 87년 제정,시행해 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 침해사
례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지난1월 이 법을 개정,공포
했었다.
이 개정법은 프로그램 침해사범에 대한 벌칙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은
현행과 같지만 벌금형은 기존의"3백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했다(법 제34조).프로그램이 복제품인줄 알면서도 업무에 사용했다
면 사용자도 프로그램 침해사범이 된다고 규정했다(26조).
또 프로그램 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등록받은 프로그램 내용을 유출시
키는등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존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34조).
프로그램을 허위로 등록한 사람에 대한 벌금도 "1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34조).
또 회사(법인)가 기획,종사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회사이 저작권자가 되며(7조),프로그램 판매권과 대여권을 분리해 저작권자
로부터 판매권을 구입한 사람도 판매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 등을 할
때에는 별도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16조2항).
정부는 특히 이 개정법 29조에 그동안 단순 정책심의기구였던 "프로그램심
의위원회"를 분쟁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프로그램보호업무를 능동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분쟁이 발생하면 양자간 조정보다는
사법절차를 밟아야 했고 이 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 걸려 저작권보호에 효
과적이지 못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3명),법조계(3명),학계(2명),연구계(3명),산업계(2명)
관계자와 변리사등 기타 전문위원 2명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30여명 규모의 사무국을 두게된다. 그러나 "심의조정위원회"가 예산부족으
로 올해안에는 설립이 불가능해 일부에서는 개정법 발효에도 불구하고 이법
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대로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국내 프로그램 등록은 지난 90년 2천1백여건에서 지난해에는 5천여건에 이
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불법복제로 인한 형사입건자및 분쟁 건수도 각각 92년 83명과 2
건에서 6백29명과 80건으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을 대폭 강화,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5일 발효된다.
정부는 지난 87년 제정,시행해 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 침해사
례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지난1월 이 법을 개정,공포
했었다.
이 개정법은 프로그램 침해사범에 대한 벌칙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은
현행과 같지만 벌금형은 기존의"3백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했다(법 제34조).프로그램이 복제품인줄 알면서도 업무에 사용했다
면 사용자도 프로그램 침해사범이 된다고 규정했다(26조).
또 프로그램 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등록받은 프로그램 내용을 유출시
키는등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존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34조).
프로그램을 허위로 등록한 사람에 대한 벌금도 "1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34조).
또 회사(법인)가 기획,종사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회사이 저작권자가 되며(7조),프로그램 판매권과 대여권을 분리해 저작권자
로부터 판매권을 구입한 사람도 판매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 등을 할
때에는 별도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16조2항).
정부는 특히 이 개정법 29조에 그동안 단순 정책심의기구였던 "프로그램심
의위원회"를 분쟁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프로그램보호업무를 능동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분쟁이 발생하면 양자간 조정보다는
사법절차를 밟아야 했고 이 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 걸려 저작권보호에 효
과적이지 못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3명),법조계(3명),학계(2명),연구계(3명),산업계(2명)
관계자와 변리사등 기타 전문위원 2명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30여명 규모의 사무국을 두게된다. 그러나 "심의조정위원회"가 예산부족으
로 올해안에는 설립이 불가능해 일부에서는 개정법 발효에도 불구하고 이법
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대로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국내 프로그램 등록은 지난 90년 2천1백여건에서 지난해에는 5천여건에 이
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불법복제로 인한 형사입건자및 분쟁 건수도 각각 92년 83명과 2
건에서 6백29명과 80건으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