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30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지역별 업종별 건축물 에너
지원단위 최대허용치와 합리적인 에너지관리요령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을 7월중 제정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가 마련한 건축물의 최대허용 에너지원단위는 서울 경기 강원지
역의 경우 사무용이 연간 1평방m당 4백42Mcal이하, 숙박시설 7백65Mcal이하,
병원 5백98Mcal이하, 판매시설 6백69Mcal이하등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기타지역은 사무용 4백50Mcal이하, 숙박시설 8백9Mcal이하
병원 6백12Mcal이하, 판매시설 6백84Mcal이하 등으로 정해졌다.

상공자원부는 또 건축물의 주요 에너지사용기기와 설비에 대한 합리적 관리
기준으로서 연료 연소설비 부속설비 동력및 조명설비 공조설비등으로 나누어
부문별 관리요령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