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6대 도시에서 2백평을 초과해 소유하는 택지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을 근거로
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돼 심판결과가 주목된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은 부산시 서구 서
대신동에사는 정모씨로 택지소유상한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택
지에 대해 1억3천7백72만원의 부담금 납부 통지를 받고 지난 2월15일 헌
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으며 건설부는 지난 3월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받고 대응의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모씨는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아무런 요건도 없이
면적을제한하여 그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유제산제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고 조세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